재가요양센터의 급여 수가 구조


재가요양센터의 급여 수가 구조

재가요양센터의 급여 수가 구조 안녕하세요? 지홀릭 입니다. 재가요양센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급여 수가 구조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과 함께 납부하고 계시며 건강보험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병의원에 내원하시면 발생하는 진료비와 동일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해야 발생하는 비용인 것이죠. 진료비에 본인부담금만 부담하시고 진료를 받게 되는것과 동일합니다. 이용일의 이용시간에 발생하는 비용에 15%만 부담하시고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85%를 부담하게 됩니다. 방문요양 180분 이상 이용 급여 = 50,400원 이중 공단부담 85% 42,840원, 본인부담 15% 7,560원 입니다. 이는 위에서 말씀드린 의료기관의 진료비나 약국의 조제비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이기 때문에 같은 구조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국가적인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건강보험에 장기요양보험료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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