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재가센터를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에 재가센터를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지홀릭 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창업 유형을 보면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요양시설)이어야 하며 지자체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분께 문의하셔서 이부분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에 개설하려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기간이 한달이라 미리 한달을 지정받을 기간까지 공실이 아님에도 공실로 대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용절감적인 면에서 선택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집합 건물이라 입주민들의 서면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 제5조] 각 구분소유자에게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에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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