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가능 여부


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가능 여부

Q. 제가 방문요양보호 3달째 일하고있는데 이집은 할머니78세 장애3급딸 자폐2급손주 남편 1주일에 두번이나들어옴 제가딸을 돌봄 문제는 손주18세 자폐학교 다니고있음 얼굴은 본적없고요 제가오는시간에는 학교가는시간이라 이손주가 할머니 엄마를 상습폭행합니다 할머니 갈비뼈가 부서시고 장애3급엄마는 매일 온몸이상처있고 집은 벽에 구멍이나고 폭력적인아이고요 제생각에는 조만간에 할머니랑 장애있는엄마를죽일수도 있겠다고 생각이들어서요 할머니 딸 두분은 자폐있는 손주가 때린지도 모른다고 참고살고있더라고요 어디신고할수없나요?아빠는 신경도안쓰고요 집에는 관심없음 자폐는 아이들은 가족을 때리고 죽여도 벌없다고 신고도 할수없나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 입니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


원문링크 : 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