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센터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센터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센터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갑작스러운 대표자의 사망이나 변경 사항 발생 시 법인의 경우 대표자변경 절차가 간단하나 법인이 아닌 개인시설의 대표자 변경은 폐업 절차와 신규 지정 절차를 통해 변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의 대표자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하셔서 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관의 명의변경 절차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의 대표자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01 대표자 변경 신청 주간보호센터의 대표자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에 대표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02 대표자 변경 심사 관할 시군구는 대표자 변..


원문링크 :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센터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