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센터창업, 센터 주소지에 따른 지정심의 요건


재가센터창업, 센터 주소지에 따른 지정심의 요건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작년 말부터 지정심의항목에 개설하는 방문요양센터 주소지의 위치에 따른 항목을 추가하여 심의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설된 주소지 반경에 동종 재가급여의 장기요양기관 수에 따라 최대 5점, 장기요양기관과의 거리와 해당 주소지의 권역에 따라 최대 15점의 점수를 주고 있으며 장기요양이 밀집된 지역에 개설할 경우 점수를 0점 받으실 수도 있으니 개설 전 임대차계약 부터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상황입니다. 기관 설치예정 지역에 대한 급여종류의 편중여부에 대한 심사 항목 설치장소가 기존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급여종류) 중복 여부 0∼5점 ① 반경 500m(동지역은 300m) 이내에 동일유형 시설이 없는 경우 : 5점 ② 반경 500m(동지역은 300m) ..


원문링크 : 재가센터창업, 센터 주소지에 따른 지정심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