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재가복지센터 개설에 대해


장기요양기관 재가복지센터 개설에 대해

장기요양기관 재가복지센터 개설에 대해 1. 장기요양기간 설치 신고는 지정갱신제.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복지용구 등) 개설에 대해 지정심의제로 변경된건 다 아시는 이야기 겠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지정갱신제로 인해 신청 후 7일이면 개설이 가능했으나(2019년 12월12일 이전) 2022년 현재는 30일 소요(개인적인 준비상황, 지자체 요구 사항 등)되고 있습니다. 2.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법에 적용. 장기요양기관 개설시 장기요양기관의 기관기호는 3번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2번으로 시작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개설이 됩니다. 방문요양 같은 경우는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지만 인력보고, 재무회계, 운영위원회, 의무교육, 지자체 별 점검사항 등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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