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동법 알바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기초노동법 알바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알바도 근로자인가요?? " Q. 고등학교 학생이 방학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물론입니다. 학생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를 말해요. 학생 신분 근로자의 경우 학생 신분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요. 따라서 법정 최저임금의 보호와 휴게시간, 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산재보상 등 노동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사장이나 관리자의 지시, 관리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을 노동법에서는 근로자라고 부르죠?? 알바나, 파트타임, 임시직, 일용직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와 같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요. 비정규직 근로 보호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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