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지정 및 해제(12월18일부터 효력발생) 알아보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지정 및 해제(12월18일부터 효력발생) 알아보기

부동산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 및 해제지역 알아보기조정대상지역 지정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4개 광역시 23개 지역>∆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11개시 13개 지역>∆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투기과열지구 지정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양주시(백석읍, 남‧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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