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현역 복무 선택권 부여 4급 공익 ILO 강제노동 협약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현역 복무 선택권 부여 4급 공익 ILO 강제노동 협약

보충역 현역 복무 선택권 부여 2021년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에게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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