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휴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휴업 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 → 로그인 →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 신청하기 → 업체정보·신고내용 입력 → 민원신청하기 → 인증' 순서로 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8&tp_seq=01#noaction)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상호'에 상호를 입력한다. '신고번호'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입력한다. '소재지'에 업체의 소재지를 입력하려면 '주소검색'을 클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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