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대체복무제도 시행 2020년 01월 01일(수)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대체복무제도'는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병역의무자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하여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대신하여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하는 것이다. 대체복무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니 '병역거부자'는 옳은 표현이 아니죠. ① 병무청, "2020년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2019. 12. 31,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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