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심사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5년이상 혈액암


서류심사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5년이상 혈액암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2020년 01월부터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관해 후 5년이상 경과한 혈액암 등 악성 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 후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심사로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① 병무청, "2020년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2019. 12. 31, https://www.mma.go.kr/board/boardView.do?gesipan_id=125&gsgeul_no=1503581&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Unit=10&mc=usr0000242&jbc_gonggibo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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