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여행경보 4단계 발령 대한민국 외교부는 대한민국 시간 기준 2022년 02월 13일(일) 00시부터, 우크라이나 시간 기준 2022년 02월 12일(토) 17시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지역을 공무수행, 공공이익 목적 취재·보도, 가족 사망 등 인도적 사유 등등으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없이 방문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①, ② 외교부,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긴급 발령", 2022. 02. 11,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2075&page=1 ③, ④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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