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 방법 사유 구비서류 보충역 공익 병무용 진단서 질병치료 생계지원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 방법 사유 구비서류 보충역 공익 병무용 진단서 질병치료 생계지원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분할복무제도'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질병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복무중단 후 재복무하는 제도이다. 신청사유는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 외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ㆍ농경지가 유실되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직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사유'가 있다. 신청방법은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x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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