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제도 확대 시행 제2작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귀가조치 2작사 지작사 육군훈련소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제도 확대 시행 제2작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귀가조치 2작사 지작사 육군훈련소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제도 확대 시행 2022년 0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을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6개 사단(강원 일부지역) 입영자'까지 확대된다. 추진배경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확대로 귀가로 인한 불편해소 및 조기 사회진출 지원"이다. 입영판정검사는 병역판정검사와 동일하게 심리검사(인성검사+ 인지능력검사), 신체검사(혈액·소변검사, 기본검사 및 각 과목 검사), 신장·체중 측정 등 검사를 진행한다. 입영판정검사 제외 대상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현역병(모집) 선발이 취소되거나 병역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이다. 입영판정검사 제외 대상이지만 입영판정검사를 받기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영판정검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1 :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군사교육을 들어가기 전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을 받으면 현역으로 가야 하는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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