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 2022년 07월 01(금)부터 2024년 12월 31일(화)까지 직전연도 사업장별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1건당 200원(연간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추진배경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 ①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첨부파일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pdf 파일 다운로드 ① 기획재정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 08. 05, https://www.econedu.go.kr/mec/ots/dif/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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