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2023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 월급은 기본급 기준 1호봉 1,728,900원 ~ 40호봉 5,679,200원이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제외), 교육장,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이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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