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입찰표 작성시 주의 사항


부동산 경매 입찰표 작성시 주의 사항

부동산경매는 방법 면에서 본다면 경매라는 명칭과는 달리 사실상 입찰에 가깝다. 모든 법률에서 경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매각기일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경매라는 용어 대신 입찰표라는 타이틀이 분명하게 적혀 있는 것이다. 부동산경매의 매각방식은 호가경매방식으로 시작됐다. 호가경매방식이란 해당 매각물건에 매수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참가자들이 부른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경쟁적으로 불러 결국 가장 높은 금액을 부르는 사람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누가 얼마의 금액을 부르는지 실시간으로 파악이 된다는 특징이 있고, 이러한 특징은 자칫 비리로 이어져 선량한 채권자와 채무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다. 이 같은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 부동산경매의 방식을 입찰방식으로 오래 전에 개정했고, 최근 호가경매방식을 부활시켜 민사집행법의 규정상으로는 호가경매방식과 입찰방식을 법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 호가경매방식으로 부동산경매를 진행하는 법원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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