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로 수익형 빌라 낙찰및 명도하기


법원경매로 수익형 빌라 낙찰및 명도하기

법원경매로 수익형 빌라 낙찰받는 방법-명도 이 전 포스트에서 법원경매로 빌라를 낙찰받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낙찰을 받고 잔금을 납부한 후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취득합니다. 이제 낙찰받은 물건지를 바로 달려가야죠. 원래는 잔금납부 전에는 세입자를 찾아가 향후 계획을 의논하는게 좋습니다. 방문할때 못나게 되는게 대부분이니 미리 메모지에 낙찰자임을 밝히고 향후 계획을 상의하자라고 작성해 문틈에 꽂아놓으면 연락이 올겁니다.저두 이런씩으로 진행 했었습니다. 세입자는 배당받을 경우 배당일에 배당금을 받고 나가는데 그 전에 집을 비워줄 수 있다면 금전적으로 약간의 보상금 지급후 명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물론 이런경우는 드뭅니다. 세입자 분도 배당금으로 이사를 해야되서 당일 날 짐을 뺍니다.짐 빼기 전까지 명도 확인서는 절대 건네주시면 안됩니다. 세입자가 배당일 이 후에도 나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잔금납부와 동시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세입자와 협의해야 됩니다.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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