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유치권이란


부동산경매-유치권이란

[부동산경매-유치권이란] 유치권이란? 건축을 시행하는 공사업체와 건축주가 공사 계약 체결에 따른 공사 대금을 약정하고 다가구 또는 다세대를 신축하였는데 건축주는 신축 건물의 분양이 끝난 후 공사 시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면서 차일피일 공사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사업체로서 공사대금의 채권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방법을 알아보면 건축주 명의로 보존등기된 신축 건물에 공사 대금을 피 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를 한 후 본안 판결을 얻어 강제경매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유치권행사 물건) 다음은 공사 업체는 신축 건물을 점유하면서 공사 대금의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점유를 풀지않고 버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의 점유는 유치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점유로 인정되어 건축주는 임의로 내 쫓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에 의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도 승소하지 못합니다. (건물주가 건물을 짓고 공사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공사업체가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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