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말소기준권리란


부동산경매-말소기준권리란

[부동산경매-말소기준권리란] 흔히 부동산경매의 꽃이라고 하면 권리분석이라고 하는데요...이 권리분석 중 가장 중요시 되는 말소기준권리는 부동산 경매를 입찰하는 당사자, 곧 본인이 낙찰대금 이외에 따로 내 주머니에서 추가로 낼 돈이 있느냐 없는냐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음은 여러 말소기준권리와 소멸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사진에서 근린주택 경매 물건의 말소기준등기는 건물이나 토지등기부등본에 권리자와 채권금액의 말소기준등기로 표기된 부분이 보입니다.송파신협이 말소기준등기가 되며 이후 권리관계는 모두 소멸됩니다. 근린주택이나 다가구는 토지등기부가 따로 있는데 위의 사진에서 모두 송파신협이 최우선 채권자이며 이하는 소멸됩니다. 위의 경우는 새마을금고의 최고채권자이며 소멸기준이 되지만 임차인현황에서 대항력있는 권리를 가자 임차인은 최고채권자의 채무 회수 후 나머지 배당금을 나눠갖고 모자는 임차 보증금의 경우 낙찰자인 본인이 인수 할 수도 있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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