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기초-배당순서


부동산 경매 기초-배당순서

[부동산 경매 기초-배당순서] 부동산 경매시 법원에서 해당 물건을 낙찰 받은 낙찰자가 낙찰 대금(경락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낙찰 대금에 대한 경매 물건에 속해 있던 배당에 관한 순서입니다. 낙찰자가 낙찰 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법원에서는 낙찰 대금으로 배당금을 나누게 됩니다. *배당순서* 1순위 -법원경비(경매물건조사비,기타제반비용) 2순위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인에 해당함)수도권은 보증금의 50%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보증금 범위 -최소한에 해당할 수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나라가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호대상보증금범위 우선변제보증금범위 서울 95,000 만원 32,000만원 수도권 80,000 만원 27,000만원 과밀억제 권 지역 광역시 6,000만원 2,000만원 그 외지역 4,500만원 1,500만원 위 금액대로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금을 먼저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3순위 -당해서(해당 경매물건 자체에 부과된 미납세금) 4순위 -저당권,가압류,압류,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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