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 주택 대출 우대금리 적용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 주택 대출 우대금리 적용

부동산뉴스정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 주택 대출 우대금리 적용 재벌집 2016. 3. 24. 21:2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 주택 대출 우대금리 적용] 이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부동산 전자 계약에 대해 포스팅했었는데요. 국토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업무협약을 맺고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아래와 같이 부동산 전자 계약서 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시 금리를 제공받습니다. 전자 계약서로 매매시 KB국민은행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1억 7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할 경우 주택자금대출(잔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현재대비 0.2%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417만 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됩니다. 신한카드의 우대금리는 아래와 같이 적용받습니다. 신한카드의 경우 20~30%(1.95%↓) 낮춘 주택대출금리와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초기에 계약금 마련을 위해 적금을 해약하거나 고금리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불편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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