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연차 개수 발생기준 (f.연차사용 촉진제도)


근로기준법 : 연차 개수 발생기준 (f.연차사용 촉진제도)

올해 막바지가 되니 불현듯 스치는 내 남은 연차 개수! 오늘은 우리 직딩이들의 세.젤.소 연차 200% 활용법을 알아볼게요- 연차란? 연차란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줄임말로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를 말한다. 근로자들의 휴식과 여가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연차제도가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면 그 근로 유형이 정규직 근로인지, 아르바이트인지에 상관없이 연차제도가 적용된다. 월차와 연차 뭐가 다른 거죠? 과거 주 6일제(월~토) 시절 한 달 만근을 하면 익월 하루 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 월차이며, 주 5일제(월∼금)로 전환되면서 월차는 연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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