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적립금은 어떻게 되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적립금은 어떻게 되나

취업한 청년들이 2년간 저축하면 국가와 기업에서 추가 금액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비록 조건은 까다롭지만, 원금의 4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조건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직이나 퇴사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적립한 금액은 모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래 링크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적립금, 이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후 계약이 되면, 청년은 자기부담금으로 매달 12만 5천 원을 2년간 적립합니다(24개월 동안 적립하면 300만 원). 청년은 청약 승낙일로부터 24개월까지 납입을 하게 됩니다. 매월 5일, 15일,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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