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16주18주19주20주 등 중절수술 낙태 가능한 조건은


임신16주18주19주20주 등 중절수술 낙태 가능한 조건은

임신16주18주19주20주 등 낙태 중절수술이 가능한 범위와 조건은 낙태, 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생존능력을 갖추기 이전의 시기에 약물이나 수술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임신 상태를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획중이던 임신, 정상적인 임신이라면 기뻐할 일이고 설레일 일이지만 모든 임신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계획에 없던 임신,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갑작스런 임신은 산모와 가족에게 큰 혼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한 기다리던 임신이지만 검사결과 태아의 건강상에 문제가 발견된 경우 쉽사리 출산을 결정하기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임신중절수술은 불법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외적으로 모자보건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24주 이내에 한해서 수술이 가능하였는데, 모자보건법의 조항을 알아보면 범죄에 의한 임신이나, 친족간의 임신, 임신의 유지가 산모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 등 일반적인 임신은 해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수술을 필요로 하던 여성들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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