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1편> - 개정세법


2022년(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1편> - 개정세법

(1) 근로소득 과세 범위 규정 정비 및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의4조 신설, 제38조) 근로소득 범위 및 복리후생적 성질 비과세 급여 명확화 2021.1.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합리화 종 전 개 정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기준 정비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 -기타소득으로 보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20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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