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스마트폰으로 일상용·업무용, 국내용·해외용 등 용도 분리 사용가능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일상용·업무용, 국내용·해외용 등 용도 분리 사용가능

’22. 9. 1.부터 스마트폰 이심(eSIM)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 과기정통부, 이통사·제조사 등과 협력해 「스마트폰 이심(eSIM) 도입방안」발표 - 이용자의 비대면 개통 편의성 제고, 알뜰폰 활성화에 기여 -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일상용·업무용, 국내용·해외용 등 용도 분리 사용 - 특화망 사업자도 개인 스마트폰으로 상용망·특화망 동시 사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세계적 이심(eSIM) 확산 추세에 맞춰 국내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이심(eSIM)을 도입하고자 올해 7월 이통사, 제조사, 유관기관 등과 ‘이심(eSIM)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스마트폰 이심(eSIM)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국내 스마트폰 이심(eSIM) ..


원문링크 :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일상용·업무용, 국내용·해외용 등 용도 분리 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