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22일부터 시행 내년엔 우회전 신호등 도입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7월12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 쪽 인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정지’ 해야 한다.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공포돼 내년 1월부터는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단 정지한 뒤 보행자 유무를 살피고 운행해야 한다. 즉 내년부터는 우회전 시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일단 정지해야 하고, 신호등이 초록색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하는 것이다. 28일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1일에 공포돼 1년 뒤인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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