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간 자녀의 연말정산


군대간 자녀의 연말정산

군에서 받은 급여와 상관없이 나이 조건(2022.01.01 이후 출생자)만 충족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음. 관련법 조항 1. 소득세법 제12조 3의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에 의거 비과세 이므로 군에서 받은 월급은 비과세임. 즉, 소득이 없다로 판단함.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복무 중인 병의 범위) #연말정산, #군입대, #군복무, #인적공제, #2022년귀속,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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