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본)


2023년 세법개정안(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본)

소득세법 ➊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 (현행) 소득금액 3,000만원 → (개정) 5,000만원(시행령 개정) ‘2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➋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등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2026년부터 시행) *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등을 받는 고가주택 2주택자도 과세 ‘26.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➌ 자원봉사용역 기부 인정 범위 현행 유지 * (현행)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을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인정 ➍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 (첫째/둘째/셋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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