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특별법 적용 대상 :'노후계획도시' 국토교통부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 계획도시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낵지 등을 말한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들이다.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추진체계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계획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지자체)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에서 특별정비예정구역지정 후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함께 특별정비구역 지정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기능 강화사업이 추진되는 구역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 국토교통부 재건축 안전진단 : 면제 또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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