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2024년 1월 중소 영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2개월 연장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2024년 1월 중소 영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2개월 연장

오늘은 2024년 1월 15일입니다. 1월 1일부터 25일까지 23년 2기 부가세 신고 기간이지요. 저도 개인사업자라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가세(부가가치세, VAT) 에 대해 함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lankataxclub.lk 부가세(부가가치세, VAT = Value Added Tax) : 국세의 하나로, 상품, 또는 재화를 통해 거래된 서비스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적인(증가한)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즉, 부가(附加)된 세금이 아니라, 부가된 가치(價値)에 붙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세 납부 대상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대상이 아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 26조의 부가세 면제가 가능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가세가 면제됨 부가세 세율 10%로 정부에서 정하고 있으며 물건 또는 재화, 용역, 서비스 등에 대해 VAT 10%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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