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1월 15일입니다. 1월 1일부터 25일까지 23년 2기 부가세 신고 기간이지요. 저도 개인사업자라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가세(부가가치세, VAT) 에 대해 함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lankataxclub.lk 부가세(부가가치세, VAT = Value Added Tax) : 국세의 하나로, 상품, 또는 재화를 통해 거래된 서비스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적인(증가한)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즉, 부가(附加)된 세금이 아니라, 부가된 가치(價値)에 붙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세 납부 대상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대상이 아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 26조의 부가세 면제가 가능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가세가 면제됨 부가세 세율 10%로 정부에서 정하고 있으며 물건 또는 재화, 용역, 서비스 등에 대해 VAT 10%가 적용...
#2024년부가세
#부가세뜻
#부가세세무사
#부가세세율
#부가세신고
#부가세신고기간
#부가세신고방법
#부가세연장
#부가세환급
#사업자부가세
#서로이웃
#서로이웃환영
#서이추
#부가세납부연장
#부가세납부기한연장
#부가세납부기한
#2024년부가세신고
#간이과세자부가세
#간이과세자부가세납부기간
#간이과세자부가세세율
#개인사업자부가세
#개인사업자부가세납부기간
#법인사업자부가세
#부가가치세
#부가세
#부가세계산
#부가세계산법
#부가세납부
#서이추환영
원문링크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2024년 1월 중소 영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2개월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