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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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경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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