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의주체가 아니라면, 헌법소원심판 불가능외국인과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법인:구성원이 아닌, 단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해야 헌법소원 가능,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조직체이면 법인이 누릴수 있는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정당 등)(교섭단체는 아님 공법인의 성격)공법인은 헌법소원X, 재판청구권은 가능예외적인 조건으로는 공법인이 기본권에 의해 보호되는 생활영역에 속하기, 시민의 개인적 기본권 실현에 기여, 국가로부터 독립되거나, 국가와 구별되는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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