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8차 개헌)


행복추구권(8차 개헌)

행복추구권의 연혁:버지니아선언, BUT 현재 미 연방헌법에는 없음행복추구권의 본질:주관적 공권, 자연권,포괄적 권리(자유권적 성격), 소극적 권리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포괄적 권리)필요성이 특별히 인정, 명확해야하고, 재판으로 실현가능일반적 행동권내가 하고싶은걸 하겠다. 하기싫은걸 안하겠다.자기결정권스스로 의사판단을 하는 것자기책임의 원리근대입법국가의 원리로, 자기과실이 있어야 책임. 대비적으로 무과실책임의 원리는 현대사회국가의 특성인격권주로 법인에 해당! 명예권,성명권,초상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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