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자유권(8차)


사생활의 자유권(8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헌법적 근거: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음민감정보 : 사상, 신념, 노조,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공동소송 : 피해자들이 대량으로 단체로 원고가 되서, 소송(손해배상 청구)단체소송 : 법에서 정한 단체가 대신 소송(손해배상 청구 불가)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기본권 충돌의 해결을 위한 이론권리 포기의 이론공익의 이론공적 인물의 이론인격영역의 이론공적기록의 이론통신의 자유격지자 간에 매체수단에 의하여, 정보를 전달(법인에게도 보장)통신의 자유와 한계와 제한거주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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