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


재판청구권

재판청구권의 의의적어도 한 번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사실심과 법률심을 받을 것을 보장(1,2심)1심 2심:사실심(+법률심), 3심(법률심)재판 청구권의 내용통고처분:불응시에 정식재판절차가 있으니,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님.행정심판: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할 수 있음.(행정심판이 최종심으로 되는건 재판청구권 침해)사법절차준용:필요적 행정심판은 사법절차(공정성,독립성,대심구조)를 준용해야함.그러나 임의적 행정재판은 X(지방세심의위원회)즉시항고(유효기간 있음 그러나 집행정지효력) VS 보통항고(유효기간없음)배심원 및 참심제배심원(영미):사실심에만 관여참심원(대륙):법률심까지 관여우리나라: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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