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권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경우국가만 배상책임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경우외부적책임인정. 피해자는 해당공무원이나 국가에게 선택적인 배상권 청구가능내부적책임인정. 국가가 피해를 배상한 경우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을 할수 있다.이중배상금지조항(7차개헌)애초에 대법원에서 위헌내린건데, 헌법에 넣어서 위헌논란이 있었었다.대상자: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 전경)제외자:경비교도대원,공익이중배상 가능한 경우국가배상법에 따라 먼저 배상을 받고, 보훈급여 받기(역은 안됨)형사보상청구권(피고인은 건국헌법, 피의자는 현행헌법)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외국인은 상호주의 따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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