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시리즈(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청구권 시리즈(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경우국가만 배상책임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경우외부적책임인정. 피해자는 해당공무원이나 국가에게 선택적인 배상권 청구가능내부적책임인정. 국가가 피해를 배상한 경우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을 할수 있다.이중배상금지조항(7차개헌)애초에 대법원에서 위헌내린건데, 헌법에 넣어서 위헌논란이 있었었다.대상자: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 전경)제외자:경비교도대원,공익이중배상 가능한 경우국가배상법에 따라 먼저 배상을 받고, 보훈급여 받기(역은 안됨)형사보상청구권(피고인은 건국헌법, 피의자는 현행헌법)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외국인은 상호주의 따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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