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근로3권요약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공무원인 근로자는 단체행동권 인정 X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단체행동권이 제한되거나 인정하지않을수 있음근로3권의 연혁건국헌법에서 근로3권과 이익분배균점권을 인정하였으나, 5차개헌때 법률유보조항과 이익분배균점권을 단결권주체:개인, 집단(사용자는 안됨)적극적 단결권(근로3권) VS 소극적단결권(행복추구권) = 적극적이 우선단체교섭권주체:집단단체행동권주체:개인, 집단내용:파업,태업,불매운동(생산관리:생산량을 통제 는 안됨)절차: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에 따라 절차를 다 거치고 해야되며, 직장폐쇄는 쟁의행위를 시작한 후에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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