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가족, 모성보호, 보건에 관한 권리 및 국방의 의무(불이익 처우 금지의 원칙)


혼인, 가족, 모성보호, 보건에 관한 권리 및 국방의 의무(불이익 처우 금지의 원칙)

혼인제도의 헌법 규범적 의미기본권보장, 제도 보장, 헌법원리, 사실혼은 보호되지않음.모성의보호(9차개헌)국방의 의무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나한다.(병역의무 수행의 결과로서 법적 차별을 받지않는다는 것, 병역의무중일때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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