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구조의 구성원리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대의제의 원리치자와 피치자의 구별과 선서, 권력분립원리자유위임의 원칙소극적인 측면추정적국민의사(미래적)가 경험적 국민의사(현재)보다 우선함적극척인 측면부분이익보다 전체이익 우선시정당국가현상과 대의제의 조화자유위임은 의회내에서의 정치의사 형성에 정당의 협력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며, 의원이 교섭단체의 지시에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제명은 가능하다.권력분립의의민주주의 전제는 아님. 특히 권력분립과 인민주권(직접민주주의)는 갈등관계가 될 수있다.그러므로 상임위원회에 있는 의원이 정당의 방향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 개선된다해도 위헌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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