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입법기:임기회기:집회일(소집일)부터 폐회일휴회일수도 회기에 포함. 휴회중에 대통령의 요구, 국회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제적의원 1/4이상 요구시 회의재개정기회:매년 1회(100일 초과불가), 오후 2시임시회:대통령(국무회의 심의거쳐야) or 재적의원 1/4(의장은 불가, 의장은 상임위), 30일 초과불가7차, 8차헌법에서는 정기회와 임시회 합하여 연 150일을 초과하지 못하였다.의사절차의사공개의 원칙(비공개시:의장의 제의 OR 10명이상 연서로 제의 ->국회의원 과반수 동의 OR 의장이 안보를 위해필요하다고 판단)회기계속의 원칙일사부재의 원칙(국회법, 헌법X)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발의 또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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