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구조)선거관리위원회


통치구조)선거관리위원회

헌법제 114조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전환 관리 및 정당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중앙선관위는 법령의 법위 안에서 선거 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 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15조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있다.제 116조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한다.선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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