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법원)


사법부(법원)

잠시 복습포인트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심의를 거쳐(법무부장관포함), 국회의 동의를 받은후, 대통령이 임명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만 뽑아야됨!!!!!사법권의 독립헌법제105조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 중임 불가대법관의 임기는 6년, 연임 가능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10년으로 하며, 연임가능108조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법관의 정년(헌법이 아닌, 법률에 명시)대법원장,대법관:70세일반법관:65세법관의 독립법원의 조직대법원,고등법원,특허법원(고등법원급),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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