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재법 제68조 2항의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재법 제68조 2항의 헌법소원)

헌마는 68조 1항, 헌바는 68조 2항우리나라 특유의 헌법소원(헌법소원을 인정한건 현행헌법이 처음)심사대상원칙적으로 한정위헌청구는 적법하나,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루는건 안됨.*한정위헌청구는 법률이나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특정 해석 가능성이나 적용 가능성을 채택하거나 채택하지 아니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청구를 말한다.위헌법률 심판의 제청 신청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원칙: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한것이 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다.예외:실수로 변호사가 1조 조항을 제청해야되는데, 2조 조항을 하여서, 법원에서 기각되고, 헌재에 1조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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