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개념: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 그리고 현실적으로 침해요건청구인능력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강제성이 요구[법률은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기본권 직접 침해, 진정입법부작위(헌마만), 부진정입법부작위(헌가,마,바), 행정입법부작위, 직접적으로기본권을 침해하는 법규명령, 법률보충적 행정규칙, 검사의 불기소, 권력적사실행위, 행정계획(원칙적으로는 아니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실시될 것이 명확하면 가능), 공고(공고가 새로운 내용을 담아야), 조례)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헌법원리는 심사의 기준은 되나, 그걸로 소원청구는 불가하다)법적관련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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