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 권한쟁의심판


완강!!!) 권한쟁의심판

의의객관적 권한질서의 유지를 통해서,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적법요건:당사자능력(애초에 대상이 가능한지?), 당사자적격(그 기관이 대상으로 적절한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을 침해,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하고, 청구기간 준수당사자능력명문규정이 없을때는:헌법에 의해 설치되어야하고, 독자적인 권한을 가져야하고, 양자간의 다툼을 해결할 수있는 기관이 없어야한다. 지방의회와 지자체장은 인정되지않는다.당사자적격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법률 그자체가 아니라, 법률 제정행위는 가능권한의 침해지자체의 경우는, 국가사무말고 자치사무만 가능권리보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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