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와 리플 소송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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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정 기소문 내용1. 리플은 2013년 배포전 법무팀에서 미등록증권에 대한 경고를 들었음2. 2013년 리플사는 판매를 시작하였음3. Galinghouse와 Larsen는 리플사의 리플 판매를 조절하였음 (시세조작혐의)4. 2015년 리플사는 재무부와 합의를 통하여 통화로서 배포가 가능하게 되었음5. SEC이 문제삼고 있는 혐의인 Galinghouse와 Larsen의 마켓판매 시기는 재무부 합의 2달 후임-> "미등록증권 판매"의 고의성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움6. 기소된 내용은 1) 현재 리플사의 미등록증권 판매혐의 2)Galinghouse와 Larsen의 시세조작혐의(이번에 추가된 내용)이다7. 15일날 작성된 공동 서한의 "합의가능성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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