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를 시행한지 1개월 경과 결과 예상한대로 확진자 5천명대및 병상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오미크론 변이 발생으로 위드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수준의 코로나 특별방역이 12월6일부터 시행된 답니다 코로나 특별 방역대책 주요내용 1.기간:12/6일~22년 1/2일 2.사적 모임 조정 -수도권:6인,비수도권:8인 3.식당,카페 -마스크 착용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방역패스 적용 -사적모임내에서 미접종자는 1명만 허용 4.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16종) 5.방역패스 미적용시설(14종) 6.전자출입명부 방역패스업소의 전자출입명부의 사용을 의무화함 1주간(12/6~12/12)의 계도기간 부여 7.방역패스 예외범위 조정:22년 2/1일 적용 11세 이하로 하향 조정 12세~18세도 방역패스 적용...
코로나 특별방역대책(12/6일-내년 1/2일)-사적모임축소,방역패스 미적용,전자출입명부,오미크론 감염,위드코로나중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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